❗❗ LCL통관 상검,정식수출 정정내용 공지 ❗❗



안녕하세요 이지타오입니다.



최근 중국 세관에서 배터리, 냉매, 금속 가공품, 목제 상품 등 기존 중국 내에서 적당히 통관 진행되던 상품들이 수출 검열 강화로 인하여 중국 세관에서 수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요한 전달 사항으로는 아래 2가지 입니다.

1. 목재 제품은 수출하기 전에 상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금속류 제품은 제조업체의 정식 통관이 필요합니다.


(중요) 기존 상검(상품검사) 진행 방식에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1.4 기준)


기존에는 상검 대상이 있는 출고 건을 중국 포워딩 측에서 직접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중국 포워딩 업체에서 상검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검이 필요한 경우 중국 내 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상검 진행 업체를 섭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검 진행 시 출고 전 사전 준비 기간이 1 영업일 추가 소요되어, 

결론적으로는 2 영업일 이후 발송이 되시는 개념이셔서기존 예상 선적일정의 다음 선적일정으로 출항 되시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ex) 월요일 출고 예상 건이 실제 수요일 출고로 진행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선적일정이 급하신 경우엔 미리 CS센터에 협의하여 견적 정정 후 출고요일 조정 해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변경된 상검 비용 안내


목재류 상품*

기존: 800~1,200위안

변경: 1,600~2,000위안부터 시작 (11월4일 기준)

※ 상검 품목이 많거나 물량이 많은 경우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해서 아직은 내륙 상황도 변동이 심한 상태로 주기적인 주시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다른 선적일 마다 상검 견적에 약간씩은 위 사유에 의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속류 상품*


기존: 약 200위안

변경: 500위안부터 시작 (11월4일 기준)




안내해드린 상검 비용은 이지타오에서 청구드리는 비용이 아닌,

LCL 통관 진행 시 중국 세관에서 상검 및 정식 통관 서류 제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검사 비용임을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내용 확인하시어 출고 일정 및 비용 산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상품등 상검진행 혹은 금속류 제품 정식 통관시 발생 하시는 추가금액 납부가 어려우시거나, 부득이한 선적 밀림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해운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월달 한시적 월수금LCL 조수潮水 관련 공지 바로가기 :

https://www.easytao.co.kr/Front/Bbs/Bbs_V.asp?gMnu1=204&gMnu2=20402&sGo=1&sBbCode=1&sStateNm=&sClassNm=&sSbj=&sBbsSeq=2259



8월 1일 저희가 이용하는 중국 포워딩 업체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 및 취합하여 확인된 내용을 공지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최근 국제 무역 정세 및 국가 정책에 따라 세관이 화물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바 당사(중국 포워딩)는 수출 작업 및 선적 예약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패킹리스트 제공:
당사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며, 품명이 문제 될 경우 선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물은 선적 예약을 거부하며, 당사는 무작위로 화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 발견될 경우 일체 선적이 불가하며, 품명을 숨기고 선적 예약을 진행한 것이 밝혀질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의 수출 통제 제품
민간 용도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 혹은 군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물품, 기술,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 준설선, 드론, 무기, 군사 장비, 군용 통신 장비, 첨단 장비, 핵기술 관련 문서 등.

2) 국가 안보 및 전략물자 관련 수출 통제 제품
예: 희귀 금속(텅스텐, 타이타늄,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니켈, 갈륨, 저먼늄 등 특히 분말 형태), 자석, 무기, 탄약, 폭발물 또는 반도체 칩 소재 등.

3) 항만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물
예: 순수 배터리, 보조 배터리, 전원이 연결된 제품(해상 운송 감정서 제출 필수), 전자담배, 인화성·폭발성·강자성·부식성 물품, 유독성 및 감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위험물, 위험 포장 물품(예: 압력 탱크, 고압 용기 등), 원목 제품(병해충 우려) 등.

4) 모의총기 및 규제된 칼류

5) 마약 및 관련 금지 물품
예: 아편, 헤로인, 대마초 등 마약류 및 환각·중독성 물질.

6)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에 해로운 제품
불법 간행물, 중국 정치·경제·문화에 해로운 인쇄물, 사진, 음향·영상 매체 및 저장매체 등.

7) 모조품 및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을 침해한 제품

8) 기타 수출 금지 품목
화폐 및 유가 증권, 국가 보호 문화재 또는 예술품,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곡물, 농산물, 동식물 및 그 가공품, 의약품 등 감독·검사·허가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제품.
또한, 실제 무역 경로를 반드시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반 화물을 전자상거래 채널로 수출하는 행위 금지).
제품의 정확한 명칭, 수량, 금액을 사실대로 제공해 주시고, 데이터 조작, 허위 신고, 은닉, 누락, 위험물의 실제 성질 은폐 등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사는 세관 및 선사, 항공사와 협력하여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귀사에도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관련 안전 및 감독 부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위 항목은 예시이며, 실제 발송 제한 여부는 세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