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사항]6월1일부터 강화된 세관통관정책안내❗❗❗



안녕하세요 이지타오입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강화된 세관통관정책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세관에 개인통관부호 도용 적발 및 언더밸류 신고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제품의 정보,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제품 구매금액을 임의로 낮춰서 신고하여 적발 시 실제 수입자이신 대표님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이미 출고되어 세관에 이미 신고된 건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게 세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하십니다.
세관에 잘못 신고가 되어 수정을 진행하신다면 세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전달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정신고로진행할 시 비용 발생 및 세관에 정보가 남아 추후 세관에서 해당 제품 통관 진행 시 좀 더 엄격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세관에서 요청한 정정신고 자료가 요건이 맞지 않을 시 정정신고가 될 수 없으며 과태료 및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문서신청 시 꼼꼼하게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 하지 않고 통관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지타오는 어떠한 책임도 져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번거롭더라도 신청서 작성 시  꼼꼼하게 작성하고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한국 세관 신고자료 상에 신고 내용, 품명, 수량, 중량, 상표,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송품장 등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제출 시 적발되면 관세법 제277조 제3항에 의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사법에 따라 징계로(신고인) 등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장 명령에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1회:1천만 원/건당
2회:2천만 원/건당
3회:3천만 원/건당
4회 이상:5천만 원/건당


위신고 등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통고처분 들 처벌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위신고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통고처분 등 처벌과 검사율 상향 등 제재는 즉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