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달러 이하 협정세율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보유 필수 안내 공지
이지타오 매니저
2024-06-17 15:40
안녕하세요 이지타오입니다.
5월부터 협정세율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USD 700 이하 제출면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협정세율 적용시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은 이제 반드시 발급을 진행해야 하며, 제출만 면제하는 것으로 세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700달러 이하 제출 면제로 신고 요청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세관에 실제 제출만 면제되는 상황으로 세관에서 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 고객 또는 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사에 따로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한 게 아니시라면 원산지증명서를 고객님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협정 세율 적용시 700달러 이하에 대해서 원산지 제출면제를 적용한 경우 추후 세관에서 신고 건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 발급이 안 된 신고 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추징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원산지증명서 700달러 이하를 제출 면제로 통관 진행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고객님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 주셔야 하며, 고지 된 이후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대한 추징 및 그 외 문제에 대한 리스크는 고객 책임입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미발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져 드릴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드립니다. ❗❗